1주 소정근로 ‘15시간’ 안되는 경우 퇴직금은
헌법재판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제외 합헌 기사입력2022-01-10 00:00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